무역업고유번호 발급

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수출입 통계 처리를 위해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.

신청자격

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->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
*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는 자동 발급되어 별도 신청 필요없음

무역업고유번호 신청방법

온라인신청 및 방문신청
  • 필요서류 : 사업자등록증
  • 방문신청 시 방문자 신분증, 재직증명서, 위임장 지참하여 가까운 무역협회 국내지부 방문

문의

한국무역협회 콜센터(1566-5114)
무역협회 국내지부

* 변동사항 신고 :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증의 변동사항 발생시 무역업고유번호신청사항 변경통보서에 의하여 20일이내 무역협회장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
(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재교부)